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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59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통영시의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ㆍ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
2. “전지훈련”이란 선수의 스포츠 체력 증진과 기술연마를 위하여 국내ㆍ외 학생,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생활체육단체를 포함한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훈련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국내ㆍ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
2. 당해연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 계획
3. 익년도 스포츠대회ㆍ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계획
4.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ㆍ운영 지원
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시설 운영ㆍ홍보
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관련 시설 운영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 예산담당 부서장, 스포츠마케팅담당 부서장, 통영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통영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협조 요청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