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통영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통영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시민장은 장의의식 중 영결식에 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또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통영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통영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장을 치르지 아니한다.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
2. 통영경찰서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3.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례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민장의 일시ㆍ장소ㆍ방법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이하 “장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
2. 통영시 소속 공무원
3. 고인의 친지대표
4. 그 밖에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례위원회”로, “위원장”은 “장례위원장”으로 본다.
①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장례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영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ㆍ장례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민장의 장례 기간은 영결식에 해당하는 1일로 한다. 다만, 제2조 단서에 따른 장례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통영시 홈페이지에 장례위원회 명의로 영결식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영시 예산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