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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5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통영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장의 범위

ㆍ시민장은 장의의식 중 영결식에 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

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또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통영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통영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장을 치르지 아니한다.

제5조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
2. 통영경찰서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3.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례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장례위원회의 기능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민장의 일시ㆍ장소ㆍ방법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11조

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이하 “장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
2. 통영시 소속 공무원
3. 고인의 친지대표
4. 그 밖에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례위원회”로, “위원장”은 “장례위원장”으로 본다.

제13조

고문

①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장례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영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

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조 요청

ㆍ장례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장례 기간

시민장의 장례 기간은 영결식에 해당하는 1일로 한다. 다만, 제2조 단서에 따른 장례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

장례 공고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통영시 홈페이지에 장례위원회 명의로 영결식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19조

비용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영시 예산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