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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4856

경상남도 진주시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 및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총괄 담당 부서가 되고, 책임관은 적극행정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절차에 회부 된 경우「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적극행정 사안의 중요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진주시가 체결한 보험계약(공제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

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부서의 장과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계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등으로 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4조

지원 비용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중복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비용 수령 후 지원 받은 한도 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