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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54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2.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
2.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
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
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9.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인증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내 우수 웰니스 관광시설 및 상품에 대해 웰니스 관광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웰니스 관광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상품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웰니스 관광 인증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진주시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ㆍ진주시 관광진흥 조례ㆍ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그 밖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