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회의: 월 1회(다만, 상정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까지는 시 감사관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