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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향교,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51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6-09-03공포 2026-09-03공포번호 3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봉화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ㆍ서원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도록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6.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ㆍ서원은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교부 결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및 지역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2026.9.3.>

제8조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봉화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 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 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6. 봉화군 지역주민 대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 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