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를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산모
②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① (지원신청)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군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리신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