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49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청도군의 양육환경을 개선하여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픈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픈아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4세 이상 12세 이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2.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픈아이 돌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아픈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병원동행서비스
2. 아픈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병상 이용자 돌봄 및 복약지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2. 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보호자의 동의

군수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서비스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보호자의 의무

군수는 아픈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사전동의 , 검진시 문진표 작성 등 아동의 질병관리와 관련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

비용의 부담

아픈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1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픈아이돌봄과 관련된 의료, 보육,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① 군수는 아픈아이의 병원진료 및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위탁

군수는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