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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47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보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2.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써, 그 명칭과 관계없이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존 마을 경로당이 있으나 여건상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나. 1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 10명 이상인 시설

제3조

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청도군지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 소재 미등록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경로당 지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증축사업, 물품지원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5.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등록경로당의 인센티브
6.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록여부 및 시설면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10인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5회 이상 발견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