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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846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시료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
2.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
4. “시료”란 [별표 1] 잔류농약 시험용 식품 검체의 작물별 분석부위를 말한다.

제3조

운영·관리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ㆍ관리를 하게 한다.
③ 분석실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20-2에 둔다
④ 소장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분석의 의뢰 및 대상

① 분석 의뢰인(이하 “의뢰인”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석 대상은 청도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
③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④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에 따라 분석 의뢰를 받은 군수는 [별표 2] 분석의뢰 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분석의 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분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7조

결과통지

군수는 분석이 끝나면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석결과 재발급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시료보관 및 폐기

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
2.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재분석 요청 시 결과 제출 후 2개월 보관 이후 폐기
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분석결과의 활용 등

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② 분석 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분석 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 분석 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 하는 경우
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4.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

이의신청 및 절차

① 의뢰인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석 결과의 보관

① 분석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잔류농약 허용기준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14조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청도군 관내 농업인이 단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경우
2. 청도군 관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로 또는 100%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