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송군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송군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청송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3. 치매고위험군 등록ㆍ관리 및 지원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6.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비용
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ㆍ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5.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비용
6. 그 밖에 치매예방ㆍ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
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ㆍ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군수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