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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42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송군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3.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기초조사 등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군수는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심 있는 군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2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회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송군 고령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28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 요원(모니터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ㆍ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제29조

기능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30조

실비변상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