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이하 “외래재활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외래재활센터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확약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이 허위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시가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