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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39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라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구미시 근로복지공단 외래재활센터(이하 “외래재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지원내용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는 외래재활센터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이외의 운영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 근로자들의 전문 재활치료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외래재활센터 개소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액

임차료 지원 금액은 고용노동부, 시 및 근로복지공단이 외래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결한 「외래재활센터 구미 유치 임차료 지원 확약서」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한

시는 근로복지공단이 허위로 임차료를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 환수조치 하거나 다음해 지원시 허위 청구된 금액을 감액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시가 외래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