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침해 상황 점검을 위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침해 상황 점검을 위한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란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의 양로시설
나.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노인공동생활가정
다. 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2. “시설장”이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시설의 장을 말한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설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종사자와 함께 최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인권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권지킴이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대표(통ㆍ이장 등)
2. 보호자 대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종교인, 변호사, 의료인
3. 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종사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4. 노인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⑤ 위촉된 인권지킴이단원은 법 제51조의 노인복지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인권지킴이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권상담을 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 등을 각 호와 같이 논의한다.
1. 인권지킴이단 인권 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인권침해 및 개선 사례 공유
3. 관계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
4. 인권 관리 진단 및 시정ㆍ개선사항
5. 기타 향후 활동 방향 등
③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의에서 논의하며, 사안이 중하고 판단될 경우 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① 인권지킴이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단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권지킴이단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인권지킴이단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단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단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단장은 인권지킴이단을 대표하고, 인권지킴이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인권지킴이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