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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37

경상북도 구미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8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구미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여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구
2.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3.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4.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실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위기가구 발견 신고

①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가구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포상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인 1인당 20만원으로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
3.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단, 발굴 활성화를 위해 13호, 21호, 22호 및 24호는 제외한다.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6.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7.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