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입영하는 대상자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지급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병역법」 제5조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보충역, 대체역으로 한다.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은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 또는 소집 후 6개월까지 별지 서식의 입영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문자,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