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구미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구미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
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