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5.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가치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9조에 따른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5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① 농어민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 방법, 지급 절차, 지급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어민수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급 계획 수립 및 변경
2.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3.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4. 교육, 홍보 및 성과평가
5.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농업정책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수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매년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의 만족도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