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미세먼지등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미세먼지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6. 그 밖에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제공 안내 사업
2.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보육ㆍ아동관련 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예방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미세먼지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의 배출저감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수집된 시간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