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경주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ㆍ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ㆍ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ㆍ응급진료 지정ㆍ운영
3. 분만 산부인과 응급진료시스템 지정ㆍ운영
4.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