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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30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를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경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에 따른 시설
3. “편의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대상시설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확충ㆍ개선 계획
3.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 계획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
2.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확충ㆍ개선
3.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
4.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시민제안ㆍ시민모니터링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경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2.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책 개발 및 제도 개선
3.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민복지국장 및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 업무 부서장
2.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장애 도시 조성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