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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28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 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제6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주거복지사업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3.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
4.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지원 사업
5.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및 주거비 보조
6.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ㆍ조사
9.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ㆍ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제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공공임대주택의 입주ㆍ운영ㆍ관리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ㆍ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