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2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ㆍBT(생명공학기술)ㆍIOT(사물인터넷)ㆍ로봇 등 첨단ㆍ혁신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기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푸드테크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식품관련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항시민이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
4.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
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6.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3. 푸드테크기업의 공동이용 생산ㆍ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4. 푸드테크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
5.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지원
6.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7.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 경상북도,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제7조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ㆍ관ㆍ학ㆍ연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식품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푸드테크 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3.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기업 대표
4.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
5.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
6. 식품산업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확인
2. 푸드테크기업 기술ㆍ경영 컨설팅
3. 푸드테크산업의 발전 방향 및 국내외 동향
4. 푸드테크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 건의
5.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국가정책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긴급한 자문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ㆍ자문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