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동해안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관한 제반 활동의 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동해안권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미래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관한 제반 활동의 지원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스텍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이라 한다)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해 포스텍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설립계획(이하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설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계획 수립
3.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 분야 대표
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스텍,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의과대학 및 스마트병원 설립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