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08-1번지 일원에 둔다.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제4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군수는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