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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2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군에서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무료 이용대상

버스의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무료 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무료 이용의 중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손실금 지원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손실비용 확인에 필요한 교통복지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무료 이용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