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3.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