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군민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 8. 6.>
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2.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4.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장
5. 교통안전공단 전남광주지사 안전관리팀장
6. 도로교통공단 전남광주지부 교통안전업무 부서장
7. 기타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