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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1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실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등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협조
3. 실종자 가족 심리상담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암경찰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