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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1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