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ㆍ학대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연계ㆍ지원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군수는 피해 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지체없이 고흥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