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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811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4-07-03공포 2024-07-03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조들의 지혜와 지역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돌담의 보존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소중한 문화자원을 후세대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수시의 돌담 보존 및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담”이란 자연석만으로 쌓거나 또는 흙과 자연석을 섞어 쌓은 담장으로 공기유통과 배수가 자유로워 동결에 의한 변형이 드문 것을 말한다.
2. “보존”이란 돌담의 원형을 보호하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비”란 자연재해, 풍화작용 등의 자연적인 원인으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돌담의 원형을 복원 또는 원형에 가깝게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관내 돌담 및 관련 전문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5년마다 여수시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존 및 정비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돌담 보존 및 정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업무범위

본 조례에서 정하는 보존 및 정비를 요하는 돌담의 범위는 실태조사 후 가치가 있다고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돌담으로 한정한다,

제5조

정비대상의 결정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정비대상을 정할 시에는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유자가 일정기간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사가 있을 것.
2. 돌담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담의 보존 및 정비
2. 그 밖에 돌담의 보존 및 정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긴급복구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한다.

제7조

제외 등

제4조에 따른 보존 및 정비대상 돌담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문화유산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