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부안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부안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