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관련 상황 전파와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
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