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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80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한다)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운송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협력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등 지원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임ㆍ요금 결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
5.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및 관제비 지원 사업
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7. 출ㆍ퇴근길 등 교통 안전 및 교통 안전 의식 확산 등 교통 봉사활동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령 조정 등

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 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부안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제11조

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