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ㆍ제10조의3에 따른 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ㆍ제10조의3에 따른 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2.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 설치ㆍ지정ㆍ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남원시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소(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시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수유시설 설치 현황 등의 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