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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802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개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제6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제9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보조 또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시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