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이 조례는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에 복무하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3. “대체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7.>
5. “입영ㆍ소집”이란 병역의무자가 「병역법」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영 또는 소집 및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6. “입영ㆍ소집 지원금”이란 병역의무자의 입영ㆍ소집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신설 2025.10.17.>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의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제목개정 2025.10.17.]
입영ㆍ소집 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현역병
2. 보충역
3. 대체역
4. 승선근무예비역
[전문개정 2025.10.17.]
①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시에는 통지서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영ㆍ소집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지급하되,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ㆍ소집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 <개정 2025.10.17.>
2. 입영ㆍ소집 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5.10.17.>
3. 입영ㆍ소집 후 신체검사 불합격 등으로 복무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5.10.17.>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25.10.17.>
삭제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