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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97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수립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기업환경 조성ㆍ지원 방안
3.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