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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79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령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보령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보령시의회 청사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면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