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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788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고 지원 대상 이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복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 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지역 이ㆍ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현장조사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재난지수 산정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

시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농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대장의 비치ㆍ관리

시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