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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85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달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실제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속초시 누리집,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