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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8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3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ㆍ마릿수 ㆍ 체장(體長) ㆍ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ㆍ 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낚시통제구역”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ㆍ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일반인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7조

과태료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