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영랑호수윗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영랑호수윗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랑호수윗길”이란 보행자 전용 교량의 한 종류로 영랑호에 설치된 부잔교 형식의 교량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영랑호수윗길과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로 이용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랑호수윗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무 또는 일시 통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또는 정기 점검. 이 경우 휴장 7일 전까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 누리집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2. 기상악화 시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1. 동절기(12~2월): 07시부터 20시까지
2. 하절기(3~11월): 06시부터 22시까지
시장은 공익의 목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