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모”라 함은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태아”란 뼈 조직의 형성 및 손가락, 발가락의 구별이 가능해지며 외부 생식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말한다.
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5. “산후조리 지원금”이란 산모의 건강 회복 등을 위하여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산후조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산모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사산일(「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일 것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원주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2.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산모일 것(사산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을 것
지원금은 산모가 원주시에서 사용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산후조리비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3.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5.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모의 건강 회복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산모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모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3. 입금에 필요한 통장 사본
4. 제4조 각 호의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산증명서(사산한 경우에 한한다)
① 시장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산후조리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임신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에게 지원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