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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8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원주시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