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원주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ㆍ운영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회(이하 “주민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준용하여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은 그 소유자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시설물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포함한다)을 운영규칙으로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은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① 주민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민단체가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미리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민단체는 시설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도ㆍ점검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민단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