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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77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