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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77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2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6.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ㆍ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