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사업
6.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 ㆍ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