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원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2. “지역업체”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 따른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상품 및 지역업체 정보를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관내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